환불 정책

시행일: 2026-07-14

제1조(목적) 본 정책은 Daily Video Digest(이하 "서비스")의 유료 이용권 결제에 대한 환불 기준·절차를 규정합니다.

제2조(Pro 체험) 1. 서비스는 이용자(동일인) 기준 1회에 한하여 Pro 체험을 제공하며,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중 계정 생성 등으로 Pro 체험을 부당하게 반복 이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계정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Pro 체험은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3. 이용자는 체험으로 유료 기능을 사전 확인 후 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환불 기준) 자동갱신 구독·일회성 이용권 모두 동일 적용. 1. 전액 환불 가능: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결제 이후 요약 다이제스트가 1회도 발송되지 않았으며 실시간 속보 알림 등 유료 전용 기능의 이용도 개시되지 않은 경우(서비스 미사용). 2. 환불 제한: 결제 이후 요약 다이제스트가 1회 이상 발송되었거나 실시간 속보 알림 등 유료 전용 기능의 이용이 개시된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환불이 불가능하며,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콘텐츠가 발송된 경우에는 이를 서비스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본 기준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에 근거하며, 콘텐츠가 제공(발송 또는 이용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요약 다이제스트의 발송"과 "유료 전용 기능의 이용 개시"는, 해당 결제 이후 회원에게 요약 다이제스트 또는 실시간 속보 알림이 이메일 또는 메신저로 1회 이상 성공적으로 발송된 기록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제 이전의 발송 기록(Pro 체험 기간 중의 발송을 포함합니다)과, 회사가 점검·오류 대응 등을 위하여 임의로 실행한 발송 기록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5. 제1항의 7일은 결제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회원은 기산일부터 7일이 되는 날의 24시(한국 표준시)까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환불은 회원의 가장 최근 결제 1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이전의 결제는 제1항의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환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4조(자동갱신 해지) 1. 언제든 해지 가능. 2.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 중단·이미 결제된 기간까지 유지. 3. 이미 결제된 이용 기간 도중 해지(자동갱신 취소)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환불은 제공되지 않으며, 회원은 결제된 이용 기간 만료일까지 유료 플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환불은 제3조 1항에 따릅니다. 일회성 이용권의 중도 환불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결제로 부여된 이용 기간 30일이 회원의 이용 기간에서 차감되며, 차감 후 남은 기간이 없는 경우 유료 플랜은 즉시 종료되고 무료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일회성 이용권을 중복 구매하여 이용 기간이 이어져 있는 경우에도 환불된 결제에 해당하는 30일만 차감되고 나머지 기간은 유지됩니다. 자동갱신 구독이 환불되는 경우 자동갱신은 함께 해지됩니다.

제5조(환불 절차) 1. 환불 요청은 서비스 내 환불 기능 또는 support@dailyvideodigest.com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내 환불 기능을 통한 요청이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결제대행사(PG)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3. 그 밖의 요청에 대하여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사유를 확인하고, 결제수단 및 결제대행사(PG)의 정책에 따라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반영까지는 결제대행사·카드사의 처리 기간에 따라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6조(예외) 회사 귀책(중대한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3조 기준과 무관하게 합리적 범위에서 환불 또는 이용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한국어를 정본으로 하며, 번역본과 한국어본의 해석이 다른 경우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6-07-14부터 시행합니다.